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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1고정279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맨션 206동 702호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남편인 피해자 E(46세)과 함께 2009. 7. 6.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세입자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C맨션 206동 702호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떼어내 경비실에 은닉하여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해자 E, D의 임대차의 권리목적인 위 출입문을 임의로 손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가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택배 배달원으로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택배 왔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월세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가량 거실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1. 19:00경 위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 D의 아들인 F(17세)로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니 다음에 오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러한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거실에 버티고 앉아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가을 월일불상 17:00경 위 C맨션 206동 702호에서, 피해자 E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서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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