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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14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유사 강간 치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 특수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유사 강간 치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 강간 치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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