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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9 2016노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업무상 배임,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허위작성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퇴직 일 (2013. 3. 31.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갖는 사용자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F 주식회사 내부 품의서 및 보고서, 입 출입 내역, 임금발생 내역, 근로자 확인서 (CU, CV, CW)에 의하면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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