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2:40경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의 집 주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책망하는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7바늘을 꿰매어 봉합하는 두부 열상 및 5바늘을 꿰매어 봉합하는 우하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