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오피스텔 92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과 돈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8.5cm , 칼날 길이 26cm )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 등 온몸을 약 7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구석으로 도망을 가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항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위 헤어드라이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약 4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왼팔을 약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위 제5고유신건 열상,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우측 아래팔 부위 척수근굴근 및 건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이고 분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