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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2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1:0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에 있는 처인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사업자금 약 8,0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앞으로 나에게 10 원짜리 1장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씨 부 랄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끌고 다니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주변에 살고 있는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생후 12일 된 아기가 누워 있는 거실 소파 옆 벽면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기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양팔로 아기를 감 싸 안고 엎드리자,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야 이 씨 부 랄 년 아, 니 눈깔 파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위 도자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거실 벽면 유리창을 수리 비 8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 각서 등), 수사보고( 범행도구인 도자기 그릇이 압수되지 않은 경위 확인), 수사보고( 범행도구인 도자기 그릇 사진 및 신생아 사진 첨부), 사진 등 ( 피고인은 도자기 그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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