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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2.06 2013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 마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한번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며 야단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손으로 잡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식칼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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