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 마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한번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며 야단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손으로 잡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식칼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