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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017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양산시 C 지상 D 신축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8,0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9. 25.부터 2019. 4.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E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양산시 F 지상 G 신축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1,0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9. 25.부터 2019. 4.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E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익월 말일에 각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E 1차 공사를 시공하여 2017. 12. 3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에게 E 1차 도급계약에 관하여 합계 79,695,00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5.부터 2019. 4. 1.까지 원고에게 합계 55,378,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317,000원(= 79,695,000원 - 55,37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E 2차 공사를 시공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에게 E 2차 도급계약에 관하여 합계 147,682,599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6.부터 2019. 4. 1.까지 원고에게 107,763,64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918,950원(= 147,682,599원 - 107,763,64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E 1, 2차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6조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관할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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