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2011. 11. 22.부터 2012. 11. 21.까지는 연 6%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에게 “선릉 등 10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부대분야) -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50,000,000원, 공사기간 2009. 10. 13. ~ 2010. 7. 31.,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3/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66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10. 13. ~ 2011. 3. 31.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와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1. 6.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30.경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인 소외 코레일 및 시행사인 주식회사 효천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면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2011. 6월 말까지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29. 이 사건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2011. 9. 22.까지의 지체상금 670,320,000원(=이 사건 공사대금 2,660,000,000원×지체상금률 3/1,000×84일)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일부인 10,000,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