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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37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1) 피고는 2011. 10. 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지상 5층 규모의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5.부터 2012. 5. 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와 C은 위 도급계약을 몇 차례 변경하다가 2012. 5. 9. 최종적으로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5. 9.부터 2013. 5. 31.까지,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6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내장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3. 13.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1,800만 원(계약금 5,500만 원, 1차 중도금 1억 1,000만 원, 2차 중도금 1억 1,000만 원, 3차 중도금 5,500만 원, 잔금 8,8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15.부터 2013. 5. 2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은 2013. 3. 20.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원고가 건축주(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직불받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및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 가) 공사잔대금 지급청구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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