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5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제 1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스마트 폰 (LG G5)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G가 인터넷사이트 ‘D’ 게시판에 게시한 ‘ 중고 스마트 폰 (LG G5) 을 구한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G G5 중고 스마트 폰을 60만 원에 팔 테니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 은행 계좌 (AI) 로 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AJ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 14명( 피해금액 총 4,634,500원) 을 상대로 중고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위 기간 동안 저질러 진 반복적인 중고 물품 사기 범행 중 한 건으로서 범행시기 및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