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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4가합57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8. 3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치과(이하 ‘피고 치과'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인 피고로부터 치아 스케일링(이하 ’이 사건 스케일링‘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실수로 인하여 원고 치아의 치조골이 깍여 나가는 손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스케일링을 시술한 사실은 맞으나, 이 사건 스케일링 당시 원고 치아에 어떠한 손상을 가한바 없다.

원고가 호소하는 치조골 손상 등은 고령의 나이, 기왕증 등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스케일링을 할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진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2012. 1. 26.로부터 무려 2년 7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

다.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원고 치아 치조골에 손상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스케일링 시술과 원고의 치아 치조골 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가 호소하는 현재 증상과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스케일링 시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스케일링 후 원고에게 치은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치은염으로 인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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