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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5고단522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고단 5227( 피고인 A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 14:2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치과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면서 치과 위생사가 아님에도 환자인 G에게 치석 등 침착 물 제거 업무를 하였다.

나. 2016 고단 4162( 피고인들의 각 위증)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 17: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757호 F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G 환자를 의자에 눕히고 스케일링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322호 법정에서 “ 스케일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이 사건 단속 당시 증인은 간호 조 무사로서 치위생 사인 사건 외 B이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스케일 러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 썩션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 작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스케일링 준비 작업만 하였을 뿐 스케일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5. 15: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757호 F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A이 G 환자를 의자에 눕히고 스케일링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322호 법정에서 “ 간호사나 간호 조 무사는 절대로 스케일링을 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지요” 라는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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