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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단50100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7. 돌출입과 개방교합의 개선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1. 8. 23. 촬영 등을 통하여 원고의 치아를 검사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개방교합(골격성 1급 부정교합) 및 상하치 전치돌출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발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개방교합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29.부터 2012. 7.경까지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았다.

마. 현재 원고는 치아 위치가 잘못되어 치아에서 소리가 나고, 치아 위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검사, 진단 및 처치 소홀 원고는 피고의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조골 손상, 치은염, 잇몸 부종, 치아에서 마찰음 들림, 치아과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나. 진료의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과실 피고는 원고를 서울대학교병원에 전원시키면서 원고가 호소하는 치조골 끊어짐 증상, 치아에서 마찰음 발생 등의 사실을 진료의뢰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교정진료를 시행하기 전에 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잇몸 붓는 증세, 치아 흔들림, 과잉 치아 등의 부작용 및 스크류 식립 등 치료 방법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 하여 치료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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