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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100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3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상권분석, 창업 컨설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사업 등을 하는 C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C과 위탁운영용역계약 및 위탁창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위탁운영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8. 1. 26. 주식회사 D부터 서울 중랑구 E, 지하층(F역)에 있는 G(이하 ‘F역 매장’이라 한다

)의 영업 권리를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H에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같은 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와 F역 매장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영업양수 계약체결에 노력한 I에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8. 주식회사 J, K과 F역 매장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전대료 월 4,700,000원, 계약기간 2018. 3. 1.부터 2022. 6. 18.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8. 3. 1. 피고(C)와 F역 매장에 관한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원고는 제2조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의뢰하고, 피고는 의뢰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용역의 명칭 및 범위

1. 용역의 명칭 : 위탁운영 용역 계약

2. 용역의 범위 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역 지하 G 매장의 위탁운영 ② 상기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및 판매대행 ③ 상기 매장의 수익의 정산 및 세무관리

3. 기간 본 계약 시로부터 2년 제3조(계약 조건의 결정)

5. 피고는 매월 3,099,000원의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원고에게 입금하고 초과분 전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한다.

6. 피고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매장을 운영한다.

제5조(중도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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