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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6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점 내 ‘E’ 매장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된 위 매장을 D로부터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명의로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된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기로 특약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6. 5. 31. 잔금 일부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는 위 매장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로의 명의 변경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에게 2017. 8. 31.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일부 잔금의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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