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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2 2014고정89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근에 살면서 차량통행 소음 문제로 자주 민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17.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고속도로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잠이 깨어 화가 난 상태로 고속도로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4. 17. 20:28경 논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왜 민원제기를 했는데 해결해주지 않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컴퓨터 모니터 1대(시가 231,000원), 책상유리 2개(시가 14만 원), 의자 2개(시가 17만 6,000원), 화분 25개(시가 55만 원) 민원창구 표찰 1개(시가 8만 원) 등 시가 합계 117만 7,000원의 재물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목록 견적서(수사기록 제17면),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28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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