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054』 피고인은,
1. 2011. 9.13. 1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에 진열된 시가 8,960원의 돈까스 2개, 시가 4,640원의 공작김밥팩 2개, 시가 7,000원의 초밥개 2개, 시가 198,000원의 양주(발렌타인 21년산) 1병 등 도합 218,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같은 달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8,000원의 양주(로얄살루트)를 절취하였다.
3. 같은 달 21. 22:56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 21년산) 1병을 절취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14,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268』 피고인은 2011. 8. 27. 16: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서부산점 이마트 내에서 동 영수증에 적힌 물품 중 식료품은 바코드에 도난 경보탭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인 이마트 보안팀장인 C의 관리하에 있는 동해산 건오징어 1봉지 가격 11,650원, 태양초쌀골드고추장 1통 가격 14,900원, 황토가마구운호두 1통 가격 14,850원 등 도합 41,4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일부(음료수)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