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6.27 2019고단1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E이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아무도 없는 위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마구 휘둘러,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난 화분 2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관엽수 화분 3개, 시가 합계 52만 원의 상당의 출입문유리창 4개를 부수는 등 합계 2,044,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