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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8노480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4.경 C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송위임장 작성을 의뢰하거나, 그 직인을 날인케 한 뒤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던 주식회사 D의 직인을 변호사 측에서 임의로 날인하여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원심은 2012. 7.경 F 명의 소송위임장을 위조ㆍ행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당심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항’과 같이 교환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경 김천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인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C을 위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D 공동대표이사 A,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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