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14 2017나13267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5.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2016. 11. 29.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0. 3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1. 1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2018. 7. 16. 변호사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위 소송위임장의 수권사항 3항에는 “상소취하”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은 2018. 10. 25.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판단

원고의 주장

소송대리인 선임 시 소송위임장 수권사항에 “상소취하”라고 기재하였더라도 별도의 특별수권행위가 있어야만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에게 항소취하에 대한 특별수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 C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C은 원고와 의사연락을 하지 않은 채 이 법원에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변호사 C의 항소취하는 무효이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송위임장 수권사항에 “상소취하”를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소취하에 관하여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거나, 원고가 변호사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원고와 변호사 C 사이에 별도로 이와 같은 특별수권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상소취하”의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항소취하의 권한이 있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이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