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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1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소송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5. 21.경 인천시 강화군 D에 있는 요양원에서, 소송위임장 용지에 “원고 E”, “피고 F”, “위 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C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위임인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소송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7. 29.경 불상지에서, 소송위임장 용지에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 E”, “피고 G”,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 아래 위임인 성명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위임장 사본, 이혼및재산분할청구 소송위임장 사본

1. 소견서(E), 입원내역

1.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제27쪽)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제기에 대한 E의 명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E은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요양중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명시적ㆍ묵시적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송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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