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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7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1108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고압송전선로가 설치된 지역인 화성시 D 및 E에 있는 F, G의 공동소유 토지에 관하여, 위 F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을 뿐, 위 G으로부터는 소송위임을 받지 않아 위 G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에도, 위 G 명의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송위임장 양식의 당사자란에 “원고 H 외 7, 피고 한국전력공사”, 위 당사자간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A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중간 생략), 제소명령 신청“, 위임인의 표시란에 “G”, 작성일자란에 “2013년 6월 20일"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1. 소송위임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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