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7고합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목적지를 거듭 변경하여 지하철 주 엽 역과 마두 역을 왕복하다가 같은 날 11:17 경 같은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 인근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일이 안 되려 니 까 택시기사도 이상한 새끼를 만났다” 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 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자칫...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