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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763 라페스타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후 곡마을 아파트로 가 달라고 요청하여 택시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피해자), 진정서

1. ‘ 운 행 중’ 상태였는 지에 대한 검토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자료, 블랙 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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