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25 경 남원시 월락동 풍산 누리 안 아파트 104 동 앞에서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남 신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E에 있는 F 자동차 공업사로 가 던 중 같은 시 쑥 고개로 50에 있는 노 암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 사장님, 실수하셨다.
경찰서로 간다.
’ 고 말을 하자 재차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두부, 안면 부, 경부 등)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F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F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5월 ~2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