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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2:4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앞 도로를 주 엽지 구대 방면에서 아테네 까페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꺼 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오른팔을 들어 방어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자료, 볼펜사진 첨부 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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