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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323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9. 7. 2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B의 사촌동생이고, 피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⑵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2,000만 원에 월 10만 원씩(이율로 계산하면 연 6%)을 주겠다.”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2011. 11. 19.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까지 합계 1억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⑶ 그 후 원고는 2014. 8. 4.경 “5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지금까지 차용한 1억 800만 원에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이자 700만 원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고, 그 이후 2,000만 원에 월 10만 원씩(이율로 계산하면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대여일인 201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7. 1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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