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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3가합93970
공사대금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9.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B건물 내에 있던 A R&D센터와 서울 서초구 C에 있던 A A/S 센터를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1차, 2차, 3차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하고, 1차, 2차, 3차 공사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계약 계약일 공사대금(원)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기일 완공기일 지체상금율 1차 2012. 10. 11. 935,000,000 2012. 10. 11. 2012. 12. 30.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 2차 2013. 1. 23. 512,000,000 2013. 1. 23. 2013. 3. 29. 3차 2013. 6. 24. 378,000,000 2013. 5. 15. 2013. 6. 30. 나.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는 본공사이고 2, 3차 공사는 1차 공사의 추가공사이다.

1차 공사는 1층부터 5층까지의 공사와 6층을 증축하여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한 6층 증축 부분의 천장, 벽, 바닥 공사이고, 2차 공사는 6층 증축을 완료하기 위한 나머지 공사이다.

3차 공사는 6층 회장실과 2, 3층 회의실의 보완공사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층의 증축과 용도변경에 관하여 2013. 2.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17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추가공사비와 설계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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