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8. 30.부터 위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0. 4. 30.부터 2011. 4. 30.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5. 11. 1.부터 2017. 11. 1.까지,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다만 임차인은 피고의 딸인 D 명의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면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1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0. 6.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보증금은 2013. 5. 말경 연체된 차임에 모두 충당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5. 8.부터 2017. 7.까지 24개월 분 차임 2,400만 원 및 관리비 240만 원 합계 2,64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2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차임을 연체하는 등 2017. 1. 중순경까지 3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6. 12.분까지 180만 원, 2017. 1. 말부터 2017. 5. 말까지 300만 원, 2017. 6. 말부터 2017. 7. 말까지 12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6. 2. 29.경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2016. 5. 30.까지 이 사건 1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연체금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