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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7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는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7: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자신의 짐을 챙겨야 한다면서 07:18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화장실 세면대 및 화장품, 거울 등을 부수고, 07:55 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증 제 1, 2호

1. 현장사진, 칼 사진 등, 피의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검찰은 압수된 증 제 1, 2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C의 소유이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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