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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31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9:07 경 부천시 부천로 96번 길 46( 원미동) ‘ 별 빛공원’ 내에서 피해자 C(5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잔을 쳐서 술이 쏟아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의 빗자루 대( 길이 미상) 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왼쪽 얼굴을 세게 치고, 고통으로 인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후두부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아래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향 선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로 무차별 구타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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