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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나3171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9. 및 2018. 2. 1. 피고들에게 합계 2,89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바닥재, 벽지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 중 1,34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349,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인테리어 바닥재, 벽지 등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인테리어 바닥재, 벽지 등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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