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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9 2016가단3476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10. 1.부터 2015. 10. 28.까지 서울 금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였고(이하 위 ‘E’ 매장을 ‘피고 측 매장’이라 함),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F은 2015년 9월 무렵 피고 측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0. 27.경 위 매장에 있던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잠적하였다.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등록은 원고의 처 H 앞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년 9월 초 피고 측 매장에서 피고 C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거래계약에 따라 2015. 9. 7.부터 10. 26.까지 피고들에게 30대의 휴대전화를 공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휴대전화 30대의 물품대금 27,599,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들이 구입하여 개통한 위 휴대전화 중 7건에 대하여 명의도용, 통신비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선경이동통신 등에 공시위약금, 미납통신비 합계 1,133,346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휴대전화 30대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휴대전화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9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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