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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9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측정거부 사진, 동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하게 불어 넣지 않아 시료 부족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를 도로의 중간에 위험하게 정차해 놓고 있다가 단속을 당하였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4km 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 및 체포된 이후에 욕설을 하고 저항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0 여 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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