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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0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04』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는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7. 9. 13. 경 처음 만 나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 B의 친구 3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D 모텔’ E 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09:00 경부터 09:50 경까지 사이에 모텔 E 호에서 다른 친구들이 방에서 나가자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몸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2018 고합 233』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C을 통하여 피해자 F( 여, 17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 F가 서울에 올 일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 F를 자신의 주거지 부근으로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고, 서울 동작구 G, 3 층에 있는 ‘H DVD 방 ’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2. 17:30 경 DVD 방 8번 객실 내에서 피해자 F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를 껴안은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60』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8. 22:23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 여, 18세 )를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가 잠시 화장실에 가자, 평소 자신이 수면제로 복용하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스틸 녹 스정) 을 피해자 K의 술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 K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종이에 싸서 준비해 온 스틸녹스 2정 분량의 가루를 피해자 K가 사용하던 소주잔에 넣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 K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가루가 녹지 않아 술잔이 뿌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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