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는 2014. 5. 29. 부산 고등법원에서 무고 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231』 【 범죄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I에서 성장하였고, J( 여, 같은 날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기소유예) 과 법률혼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은 J( 여) 의 지인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과 K(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과 L( 남, 20세, 군검찰 이첩), M(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E과 피고인 G는 법률혼관계에 있으며 처제 N을 통해 피고인 A와 피해자 O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F은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의 소장인 바,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와 피해자 O을 알게 되었으며, 위 Q에서 피해자 O을 근무하게 한 적이 있다.
한편, 피해자 O(21 세) 은 지능지수 70 이하로써 2010. 7. 16. 경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았으며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I에서 성장하였고, 정신질환 등으로 R 병원에 수시로 입 퇴원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S(20 세) 는 2013. 3. 19.에 위 I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피고인 A, 피해자 O과 알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준사기 피고인 A는 I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O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