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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54』

1. 피고인 A, B, C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경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년 전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로, 위 피고인들은 서로 J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고인 B에게 일명 ‘ 설계’(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알고 지내는 여학생들을 술자리에 불러 많은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의미의 은어, 이하 같다 )를 지시하여 피고인 B이 몇 차례 여중생들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 C 등이 여중생들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K(13 세, 여) 는 피고인 B과 2015. 8. 경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6. 저녁 무렵 안양시 L 공원 근처에서 만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 설계 ’를 재촉하여, 피고인 B이 연락이 되는 여중생을 술자리로 유인한 후 술에 취한 여중생을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구 M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M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9. 17. 01:30 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그쪽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이 무서운 얼굴과 말투로 피해자와 M에게 차에 타라고 하여 두 사람을 태운 후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7.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N, 202호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소주 6 병, 맥주 등을 사다 놓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벌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한 번에 마시기로 하여 나이 어린 여중생으로서 술에 약한 피해자는 3~4 잔을 마신 후 곧 만취상태가 되었으며, 술을 덜 마신 M이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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