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행위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F, 피해자 G(52세)와 학창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년 말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의 집(일명 ‘사랑방’)에서 거주하며 그곳에 노름을 하러 드나드는 피고인 A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노름을 하러 드나드는 F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버스기사로, 동료 버스기사인 F를 통해 위 사랑방에 드나들며 노름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후배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경마비나 술값으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내가 몇 백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 거절하더라. 피해자가 여자를 좋아하니 여자를 한명 붙여주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해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응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E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친구 중 돈이 많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한번 자면 성폭행 당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 1억 원을 주겠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도 이에 응하였다.
F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받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에게 ‘말주변이 좋고 요즘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피고인 C도 합류시켜 같이 하자’라고 제안한 뒤, 2018. 8.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돈이 많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붙여주고 돈을 뜯어내자고 하니 같이 하자.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