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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24 2014가단8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2. 8.경 피고 C로부터 모래채취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5, 6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2. 8. 11. 접수 제24927호,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2. 8. 3. 접수 제9441호,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2. 8. 3. 접수 제9441호)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D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 5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1098호)를 경료하였다.

다. F의 대표이사이던 G은 1997. 8. 13. 피고 D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 D은 1998. 8.경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 5항 기재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H 소유의 충북 괴산군 I 등의 토지에 관해 청주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위 H 소유의 토지들이 낙찰되어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대여일인 1992. 8.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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