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된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받고 잔금 2억 7,500만 원은 2016. 7. 12.에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며,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은 제1, 2토지 2필지에 건축되었다.
의 나머지 1/2 지분을 위 매매대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C의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C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인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7. 12.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C과 위 임차권의 보증금 8,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매매 계약 이행을 위해 C의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보증금 중 1/2 지분인 4,000만 원을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여 4억 2,5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8,500만 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