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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비래동 쪽에서 ( 구) 로얄 예식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비래 굴다리 쪽에서 금성 백조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전하는 F SE5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1. 신호주 기표 요청 회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것일 뿐,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차로를 앞두고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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