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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9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청구 네거리를 MBC 네거리 쪽에서 신 천시장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통 법규 위반을 하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3~4 회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이 부딪칠 뻔하게 하고, 이를 피해 가려는 피해자의 차량 앞을 2~3 차례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보복 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보복 운전신고 접수보고, 통고서 사본,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보복 운전 현장 약도 작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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