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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단1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 중앙 로 사거리 앞 도로를 삼척 우체국 쪽에서 삼척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등화의 점멸 중이었음에도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의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조사)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자료,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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