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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6.27 2013고단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C’ 상호의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위 대부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14,46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G 캐딜락 승용차 1대, H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 명의자가 작성한 포기각서 등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변제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I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2011. 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J에게 위 캐딜락 승용차를 600만 원에 소위 ‘대포차’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처분에 따른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14,46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9.경 제1항 기재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위 F에게 “담보로 잡을 체어맨 승용차가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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