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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단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가. 2013. 10. 10.경 경주시 서천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사실은 달리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집수리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1. 29.경 경주시 C 소재 D다방에서 사실은 달리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E 체어맨 차량은 매도 의뢰를 받은 차량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E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와 위 가항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90만 원을 공제한 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F 명의로 등록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체어맨 차량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0. 14:00경 경주시 G원룸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서 및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등 제출), 통장사본, 집수리 견적서, 등기부등본 등,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참고인 H 전화진술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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