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23세) 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