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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느 5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2:35 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신한 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남 빈사거리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편도 2 차선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북 포항 우체국 쪽에서 동 빈 교 쪽으로 직 진해 오는 D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외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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