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8:05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검단 네거리 방면에서 성광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밀고 걸어가던 피해자 F(76 세) 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19. 19:23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부 대동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