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32-8 소재 심곡고가도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